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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조건 만기 금액

by sosohanJ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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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등을 위한 주거비 준비를 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 상환 또는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자금,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6.10(월) ~ 6.21(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모집인원 : 총 10,000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24년 6월 10일부터 6월21일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주소지에 속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이 총 10,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배정된 인원의 수가 다르기 떄문에 신청을 하고자하는 청년이라면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신청하러가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출생년월일이 1989. 01. 01 ~ 2006. 12. 31)

3. 근로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본인 근로소독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06.01~2024.05.31)

5. 부·모(기혼시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2024년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기금액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데요. 2년을 가입기간으로 잡은 경우 만기 금액은 720만원, 3년인 경우 1,080만원이 됩니다. 월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매월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넣은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해준다는 큰 장점을 놓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좋은 지원사업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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