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등을 위한 주거비 준비를 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 상환 또는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자금,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 비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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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6.10(월) ~ 6.21(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모집인원 : 총 10,000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24년 6월 10일부터 6월21일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주소지에 속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이 총 10,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배정된 인원의 수가 다르기 떄문에 신청을 하고자하는 청년이라면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출생년월일이 1989. 01. 01 ~ 2006. 12. 31)
3. 근로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본인 근로소독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06.01~2024.05.31)
5. 부·모(기혼시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2024년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기금액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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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데요. 2년을 가입기간으로 잡은 경우 만기 금액은 720만원, 3년인 경우 1,080만원이 됩니다. 월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매월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넣은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해준다는 큰 장점을 놓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좋은 지원사업인거 같습니다.